지난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발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정부가 재전건정성 유지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간다. 또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외래의료 과다 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 등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과 함께 과잉 진료 등을 유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 중인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향성을 세웠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하게 된다.
실제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속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지켜가기 위해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 준비금 2021년 말 기준 20조2000억원으로 급여비 3.2개월분을 비축, 비교적 안정적 상태를 유지중이다.
조규홍 장관 "건보재정 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 반등시키는 전환점"
하지만 정부는 급여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노력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등을 시행한다.
실제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은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도입한다.
약제에 대해선 재평가와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한 고가약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방식 개선,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비를 통해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 사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년~2028년)을 수립하면서 ▲지불제도의 다변화 ▲효율적 재원 조달 ▲재정관리의 투명성 향상 등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가 악화돼 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