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선한사마리아법과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 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의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이 두가지 법안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먼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도록 한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협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7일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로,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산부인과 의료행위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는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법안으로, 입법의 청신호가 켜진 것에 고무적"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이 제도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법안의 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입장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한시름 놨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는 9일 본회의까지 하루 남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은 여야 의원들과 복지부에 감사한다"며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서도 바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인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