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12월 7일자로 진단요양기관 2개소를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상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 후 적용은 진단요양기관이 아닌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공단은 이들 질환이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함을 고려해 지난 2016년부터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기존 34개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대목동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이 추가 지정된 것이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진단 신속성이 확보되고 의료 이용 불편이 감소할 전망이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진단 전문성을 제고해 취약계층 의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