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진행 중인 보툴리눔톡신 제제 관련 민사소송 선고 기일이 이달 16일에서 내년 2월 1일로 연기됐다.
재판부가 아직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訴)'와 관련해 판결 선고기일 변경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었으나 변경된 기일은 한달 반 연장된 내년 2월 1일이다.
이번 민사소송은 지난 2017년 10월 메디톡스 제기로 시작됐으며 5년 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소송 청구액을 11억원에서 501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501억원의 청구액도 일부 손해에 대한 부분이라 소송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파트너사 앨러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과정에서 ITC는 대웅제약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며,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 간 금지했다. 이 후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합의를 통해 미국 내 기술유출 이슈는 마무리됐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제 판매와도 관계가 있어 관련 업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이번 민사소송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추가 소송을 진행, 결국에는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