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등록 변경,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치실적 또는 전문의 보유 수준 등을 거짓으로 제출해 인증 받는 경우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운영에 따른 이용자 편의 제고 등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로 변경을 반영했다. 재인증 신청기간을 인증 만료 3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하는 등 세부 사항을 정비했다.
법 개정사항은 명칭 변경, 인증 유효기간 연장(2년→4년), 조건부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를 활성화해 국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유치기관 관리 강화 등이다.
등록사항 변경·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모법에서 신설된 과태료 대상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실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유치실적 또는 전문의 보유 수준 등을 거짓으로 제출해 법 제1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윤찬식 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로의 원활한 제도 변경을 돕고,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