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령인 경우에도 의사 승인 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 가능 연령도 7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대항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의사 승인이 있을 때 고령인 경우에도 헌혈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 주장이다.
홍 의원은 “7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