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의료인인 최씨는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의료법인 설립·존속·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적극 공모·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