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개선된 신약 경제성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인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 Ratio) 값'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15년간(2007년~2021년)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의 ICER을 오픈했다.
ICER이란 특정 신약을 사용했을 때, 기존 약보다 1년간 수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증가 비용이다.
예를 들어 심평원이 공개한 ICE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반약제의 경우 ICER 중앙값이 1597만원이다. 이는 어떤 신약이 기존 약보다 의료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 비용이 1597만원 이하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항암제 중앙값은 4516만원, 희귀질환치료제 중앙값은 323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는 ICER값을 직접적으로 경제성평가에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측은 "이번 공개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변경으로 인한 것이며 명시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안적 참조값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약제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경제성평가 결과 등 비용효과성 뿐만 아니라 ▲임상적 유용성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ICER 최초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매년 12월, 직전 5개년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개별 약제로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제 구분별 성분수를 감안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 성분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평가로 비용효과성이 검토돼 급여로 평가된 성분으로 한다.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당시 검토된 약제 분류에 따르며 일반약제의 경우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가 아닌 약제 일체를 포함한다.
성분수는 경제성평가 분석기법 중 비용효용분석 및 비용효과분석으로 평가된 성분을 집계하며, 비용효과성 평가결과는 약제 구분별로 중앙값과 최소값 및 최대값을 각각 공개한다.
심평원은 "경제성평가에서는 기본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민감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므로 공개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