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진행된 강북삼성병원 병원장 임명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오태윤 교수는 지난 10월 병원장 취임과 관련해 삼성의료재단과 육현표 재단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병원장 임명 무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9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전(前) 진료부원장이었던 오태윤 교수는 "병원장 임명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삼성의료재단 측과 면담을 통해 해결코자 했으나 개선 의지가 없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소송이 병원장이 임명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진행된 것은 그동안 해당 사안에 대한 자료 수집 과정이 길었기 때문이다.
그는 "현 병원장 임명 당시부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했다"며 "개인적으로 재단 등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사실 확인 시간이 길어졌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한 결과, 병원장 임명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당시 진료부원장이었던 오 교수가 병원장에 임명될 것으로 예측하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병원장에는 평소 거론되지 않았던 신현철 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교수에 따르면 한 때 병원장 임면은 이사회 의결사항이었으나, 이후 의료원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료원장과 병원장은 이사회와 이사장이 각각 임면을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원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병원장 임명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당연히 복원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 교수 주장이다.
오 교수는 실제 지난 8월 병원장 선출 과정에서 재단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육현표 재단이사장이 인사를 단행한 것을 확인했다.
오 교수는 "삼성재단 측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병원장 임명에 따른 정관을 개선하는 사안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면 이번 병원장 임명 뿐 아니라 향후에 있을 병원장 임명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오 교수는 우려했다.
최근에 소송 대상 중 한명이었던 삼성의료재단 임영빈 대표는 사퇴한 상태다.
강북삼성병원 측은 "원장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며,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