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091품목(301개 제약사)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포털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8가지 유형으로, 그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해 심사평가원장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2022년 대상은 301개 제약사 3091품목으로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게 제일 많았다.
또한 올해는 선정 대상에 국가필수의약품이 추가돼 130개 제약사 612품목이 새로 포함됐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며 "제약사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