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적용될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에는 감염예방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이 주요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 기준도 강화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은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제(2024~2027년)’에 적용할 기준을 개정하고,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최신 개정사항 반영, 의료기관 현황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요구 수렴을 주요 내용으로 2주기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교육 및 감염성질환 환자 관리, 내시경실 및 인공신장실 감염관리 기준 신설 등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다.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신체보호대 관리,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준 신설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기반 및 수행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운영 현황을 고려, 외래환자 관련 기준(외래환자 등록·초기평가)을 신설했다. 조사항목 간 균형을 조정(신설·통합·분리·삭제)하는 등 인증기준을 정비했다.
이와함께 인증원은 감염관리 부서·인력 관련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2024년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적용되는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환자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간병인에 의한 환자폭행)에 대한 개선과 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등) ▲환자폭행 예방을 위한 관리역량 강화(학대 및 폭력 예방활동 및 교육·보고·신고절차 안내, 위탁서비스 관리 조사항목 신설 및 등급 상향)이다.
인증원은 인증 준비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도 마련했다.
해당 인증기준은 인증원 홈페이지, 표준지침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환자안전 과 감염관리가 강화되고 이를 통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 여러분에게 감사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