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와 기미‧반점‧쥐젖의 제거 효과를 강조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 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발족한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인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활동 일환이다.
사전 모니터링으로 선정된 기미·반점·쥐젖 제거 표방 제품 총 12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점검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 제품 10건을 확인했으며, 성분 검사 결과 히드로퀴논이 2건의 제품에서 검출됐다.
식약처는 컨슈머아이즈가 확인한 위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컨슈머아이즈는 맘카페(19개), 중고거래플랫폼(5개), 라이브커머스(10개)를 중심으로 허위‧과대 광고 등 식의약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조치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컨슈머아이즈 활동이 소비자 자율 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