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유예됐던 감염예방관리료 의무 규정이 올해부터 추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경우 2020년부터 적용 중인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신고가 요구된다.
또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 또한 지난해 6월 5일까지는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 지정만으로 갈음됐지만 이후 감염관리료 청구분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더해 올해는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이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날부터 수가가 산정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감염관리 책임간호사로 지정됐더라도 해당 인력이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한 날 이후부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인력이 퇴사하면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입사 이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했다면, 감염관리 책임간호사로 지정 후 바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더불어 책임 간호사 및 의사는 감염관리 경력과 무관하게 지정할 수 있으며, 경력이 3년 이상인 근무인력이 학술대회나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했다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