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솔닥'이 여전히 전문의약품 이름을 교묘하게 바꾸거나 일부만 지우는 방식으로 광고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 책임과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정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효력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솔닥이 원산협에 소속된 18개 업체 중 한 곳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1월 3일 비회원사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의무와 책임'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했다. 원산협이 발송한 공문에는 총 5가지 조항이 담겼다.
원산협은 그 중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을 첫 번째 준수 사항으로 내걸고 "특정 의약품을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 사진, 단어를 활용하거나 직접 의약품명을 노출하는 등 전문의약품 광고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재 활용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현행법상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사법으로 대중 광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전문의약품 제품명을 교묘하게 바꾸거나 일부만 지우는 방식으로 광고를 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솔닥은 여전히 프로페시아, 아보타트 등 특정 탈모치료제를 연상케하는 이미지를 광고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솔닥은 앞서 지난해에도 비만치료 전문의약품 삭센다를 광고에 사용해 약사법을 위반 혐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솔닥 관계자는 "가이드라인과 법을 준수하기 위해 엄격한 원칙을 세우고 있다"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솔닥이 원산협 소속 업체 중 한 곳이라는 점이다. 원산협은 비회원사에게 협조문을 보냈으나, 정작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원산협 관계자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보니 회원사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업계 발전을 위해 꾸준히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