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요양병원’에 대해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한 환자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입원료 체감제 적용기준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입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와 ‘요양’을 구분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한다. 또 요양병원 가산수가도 손을 본다.
보건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급여비 절감 방안을 시행한다.
지난 2011년 976곳이던 요양병원은 2021년 1462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환자수는 약 25만명에서 42만명으로 늘었으며 2조200억원이던 급여비는 4조4000억으로 2배 많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 방지를 위해 기능 재정립 및 성과 연계 등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기능 재저립을 위해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를 고려,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한다.
현재는 의료적 필요도, 일상수행 능력에 따라 의료 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선택입원군 등 5개다. 이를 상향 분류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 중도, 경도에 대한 의료적 평가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를 통해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 필요에 맞는 적절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지역사회 복귀도 지원한다.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대상자 기준 완화 등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사업 활성화를 독려한다. 입원 후 120일 경과인 현행 기준을 90일 경과로 완화하게 된다.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대상자별 심층평가에 이은 퇴원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 노인 대상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올해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재택의료, 방문간호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노인 맞춤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간 연계를 강화하게 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의사(5~15%), 간호인력(20~60%)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중인 요양병원 가산 수가를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을 제한한다.
현재는 평가 결과 ‘구조’, ‘진료’ 두 영역 모두 하위 20%, 35개소만 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종합점수 하위 5%인 69개소에 대해 이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급여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노력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