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간호조무직 공무원도 2023년 새해부터는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간호조무직 대상 의료업무수당은 의료법 제80조의 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5급 이상은 월 5만 원 이하, 6·7급은 월 3만 원 이하, 8급은 월 2만 원 이하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6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6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보건의료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른 보건의료 직렬과 달리 ‘의료업무수당’이 아닌 ‘기술정보수당’을 받으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을 통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두 질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인사혁신처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며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반영을 적극 건의해왔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이지만 그동안 다른 간호인력과는 달리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법령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제라도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안은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해소는 물론 간호조무사 전체 처우 개선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