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천녹내장을 비롯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로 해당 질환들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산정특례가 투석 당일 외래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적용돼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켰다.
이에 공단은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