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조치를 받았던 일양약품 ‘일양텔미사탄정’ 등 9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변경되면서 기존 약가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현재 약가인하 집행정지 후 본안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기간 동안 제약사 추가 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가인하 환수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 직권연장 결정으로 보험 상한금액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판결이 이전에 확정되면 확정일까지) 유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지난 2022년초 적용 예정이었던 징벌적 약가인하 대상 일양약품의 주요 의약품 집행정지는 같은해 7월에 이어 다시 연장됐다.
정부는 판매 촉진을 위해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 약제의 보험약가를 인하한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 조치다. 리베이트가 적발된 일양약품 품목은 일양텔미사탄정을 비롯한 ▲뉴트릭스정 ▲놀텍정 ▲일양디세텔정 ▲일양하이트린정 ▲나이트랄크림 등이다.
결정된 인하율은 일양텔미사탄정40mg의 경우 418원에서 334원, 80mg은 554원에서 443원,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은 429원에서 343원, 80/12.5mg 573원에서 458원, 나이트랄크림0.2g/20g 2821원에서 2257원 등 최대 20%까지다.
이밖에 일양디세텔정50mg은 74원에서 71원으로 4.1% 인하, 놀텍정10mg은 1131원에서 1088원으로 3.8%인하, 일양하이트린정2mg은 345원으로 335으로 2.9%인하, 뉴트릭스정0.5g은 547원에서 533원으로 2.6% 인하됐다.
일양약품은 지난해 1월 26일 복지부로부터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인 리베이트 혐의로 약가 인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반발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법원은 1월 28일 일양약품 소송을 잠정 인용 결정을 하고 2월 15일 정식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어 법원은 같은 해 7월 21일 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집행정지 직권연장을 다시 결정하면서 기한을 달리했다. 당초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던 직권연장 기간을 본안 사건 항소심의 판결선고일까지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면 확정일까지 집행정지가 연장된다”면서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리베이트, 급여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되면 대다수 제약사는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소송 기간 동안 약가를 인하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연간 1259억원, 5년 간 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한 약가인하 환수법이 지난해 11월 25일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갔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