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약사 간 당뇨병치료제 SGLT-2 억제 약제와 DPP-4 억제제 계열 간 병용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 적용 논의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의 약가 자진인하 신청을 받았지만 이를 통한 재정절감액은 정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 시기에 대한 의견차도 큰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1개 국내외 제약사와 ‘사용범위 확대 대상 검토 당뇨병약제에 대한 재정영향 간담회’를 개최, 해당 논의를 가졌다.
지난 2016년 대한당뇨병학회는 환자 적정 진료를 위한 병용급여 확대를 요청했다. 당뇨병 환자가 SGLT-2 저해제를 처방받을 경우 혈당 관리 등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DPP-4 억제제 등 병용요법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제약사, 학계는 지난 2017년부터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와 TZD 계열 간 병용투여가 가능토록 하는 급여기준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2021년 9월 당뇨병 전문가회의에서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의 계열 간 병용 및 3제 급여를 통합,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복합제 급여 등재 가능성이 커졌다.
정식 논의 단계로 넘어간 이후 해당되는 3개 약제를 사용하는 조합에 대한 건강보험재정 영향이 분석됐다. 정부는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사전 인하를 제약사에 전달, 의견을 수렴중이다.
제약사들은 자체 분석을 통한 상한금액 인하방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제약사 자진인하를 통한 재정절감액이 100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병용급여 확대에 건강보험 재정 상당액이 소요되는 점을 우려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재정 영향 분석 결과 약가 인하로 예상 재정범위를 만족한다면 바로 보고를 통해 급여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아울러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만료가 본격화되는 2025년부터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를 시행할지 아니면 당장 올해부터 이를 선반영할 지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가 만료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가 30% 인하돼 약 300억~500억원 상당의 재정이 확보된다. 제약사들은 이를 선반영해 올해 시행을, 복지부는 특허만료 인하 시점 후 진행을 주장하고 있다.
회의 결과 일단 병용요법 급여확대 자체는 진행해보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복지부는 재정영향을 다시 분석하고 내부에서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또 추가 인하 가능한 제약사가에 대해선 회신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급여확대 적용 시기는 단정하지 못하지만 제약사들이 인하율을 모두 동의하고, 건보재정 영향이 크지 않다면 더 빨리 갈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제약사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