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들도 한의사 초음파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장한, 울산의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무면허 의료를 방조하고, 치료시기를 놓친 한의사 과실을 면책시킨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규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현대의학에 비춰보면 병에 대한 한의학 접근 방식의 한계는 명확하다”며 “한의사들은 그 한계를 넘기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2년여 동안 68회의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한의사가 얻은 정보는 과연 무엇이냐”며 “결국 환자는 시간을 허비한 후 종합병원을 내원해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수긍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진단명 정비’와 ‘한약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 2개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진단명을 정비한 이후 표준적인 진단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며 “현재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수 많은 진단명들이 아직 표준질병코드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도 전제돼야 할 조건”이라며 “유효성 검증이 생략된 채 한의원에서 직접 조합해 조제, 판매되고 있는 한약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진단 표준화와 처방 유효성은 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론”이라며 “필요하면 현대의학을 차용하고, 불리하면 전통의학 영역으로 숨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한의학 진단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작 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실패하더라도 한의학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게 되는 게 가장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