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관련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압수수색한 사건은 특정 업체의 고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12일 코로나19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코로나 비리 수사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가 고소, 고발을 진행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등 의견이 분분했다.
그런데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신약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는 경쟁 업체의 고소 제기로 시작됐다는 전언이 유력한 상황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식약처 등 국내외 규제당국의 임상계획 승인이 필요한 만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식약처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업체에 대해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백신 및 치료제 업계로의 전방위적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신약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도 현재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이 치료제·백신 임상 승인 관련해 식약처 해당 과에서 자료를 확인했지만, 자료량이 많지는 않았다고 한다.
식약처는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과정이 향후 문제시될 가능성을 고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왔고, 임상시험 승인도 특정 과에서 단독으로 이뤄지는 사안이 아닌 만큼 예상보다 파장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시험 승인은 식약처 내부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