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생명과학이 제약·바이오 업체 중 올해 첫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연초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엔지켐생명과학이 공시 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정 사유는 ‘소송 등 제기 및 신청 지연’이다. 구랍 22일 거래소로부터 공시불이행 통보를 받고 이날 최종 지정됐다.
지정 배경은 엔지켐생명과학이 지난해 11월 17일 엑스콜로(EXCOLO)사로부터 컨설턴트 계약 위반 관련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엔지켐생명과학이 이를 1주일 가량 지연 공시한 것이다.
엑스콜로는 글로벌 헬스와 국제 개발 등에 중점을 둔 컨설팅 회사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한국과 호주, 유럽, 미국 등 네트워크 형성, 파트너십 구축 등을 주요 역량으로 두고 있다. 엑스콜로는 엔지켐생명과학이 ‘비밀유지 및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해 초에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2년 연속 연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작년의 경우 엔지켐생명과학이 코로나19 DNA 백신 계약 등 투자 관련 중요 사안을 지연해 공시 했다는 사유다. 인도 자이더스 카딜라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DNA백신 ‘자이코브-디’ 제조 기술 라이선스 이전 계약 내용을 3일 가량 늦게 공시했다.
공시 지연 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보의 일방적 흐름으로 인해 대주주 악용 가능성이 크고, 시세 조종도 가능하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경우 법인 누적 벌점이 8점 이상(코스피 1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 1년 이내 누계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내 누적 벌점 15점 이상이면 중과실 공시의무 위반으로 상폐 여부를 논한다.
이 외에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10억원 이내에서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부과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400만원 수준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의 경우 3.5점의 벌점을 부과받은 상태다.
엔지켐생명과학 측은 “국제중재 신청 사건은 신청인(엑스콜로)이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며 “청구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법률대리인과 협의,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