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 중이다. 고령자에 나타나는 골다공증성 골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사망 원인이 되며, 건강수명을 단축시킨다.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 수술 후 1년 사망률은 남성에서 약 20%, 여성에서 14% 정도로 알려졌는데, 최대 36%까지 보고되기도 한다.
골다공증성 골절 후 생존한 환자들의 경우 신체 기능이 제한돼 타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돌봄 노동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 및 조기 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 등 골다공증성 골절은 단순 골절 치료비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 골다공증성 골절이 한번 발생한 환자들은 이후 재골절 발생률이 높다. 따라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를 시행하고 진단 시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테리파라타이드 등에 더해 골흡수 억제제 ‘데노수맙’, 골형성 촉진제 ‘로모소주맙’ 등 새로운 약제들이 등장하면서 골다공증 치료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좋은 약제가 있어도 투여를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한 홍보와 진료 접근성 강화 등은 골절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합리적인 보험 급여기준이 골다공증 치료 시작과 지속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약물 투여기준 제한, 지속치료 기반 골절 예방 어려움 초래"
그러나 현행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에는 약물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기준에 따르면 골밀도 T-score가 -2.5 이하일 때 1년 간 골다공증 치료에 급여를 적용한다. 이후 매년 골밀도 검사를 다시 실시, 이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급여가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이 같은 급여 기준에서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 자체는 주요 임상 지침이나 다른 국가 기준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현재 기준에 따르면 치료를 시작한 후 1년 뒤 추적 검사에서 T-score가 -2.5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골다공증 약제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국가는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호주, 독일, 캐나다 등은 투여기간을 별도 한정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이 치료 시작 후 골밀도 값 변화와 관계없이 골다공증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골다공증 지속 치료율, 환자 3명 중 1명 불과해 치료비 이상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이렇게 제한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영향으로 우리나라 골다공증 지속 치료율은 33%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실정이다.
건강보험 제도상 약물 투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질환 예를 생각해보면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골다공증도 골절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 위험을 방지하려면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골다공증에 대한 지속치료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에 골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기준은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한 후 T-score가 -2.5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수치를 보이면 골다공증 치료제의 지속 투여가 불가능, 개선이 시급하다.
물론 골다공증 치료제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행 급여기준처럼 치료 시작점인, T-score -2.5를 지속투여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골절 예방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최근 지지를 얻고 있는 treat to target 전략의 경우 골절 위험이 확연히 줄어드는 골밀도 수치인 T-score -2.0, 혹은 더 적극적으로 -1.5를 치료 목표치로 삼고 이 수치가 될 때까지 골다공증을 치료코자 하고 있다.
이 또한 국내 보험급여 기준인 T-score -2.5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골다공증 진료지침에 근거하면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약물치료 중 T-score가 -2.5를 초과해도 이 환자의 골다공증 진단 상태는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각 약제에 따른 적정 기간의 치료를 시행한 후 골절 위험 상태를 평가해서 치료 지속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골다공증이 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접근 절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모색 중인 현 정부 기조에 부합하려면, 골다공증이 골절로 이어져 막대한 의료비 부담 가중이란 장기 악재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약물치료 급여기준에서 약물 투여기간 제한을 개선함으로써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건강보험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골다공증 약물치료 중 T-score가 -2.5를 넘긴 환자에서도 최소 3년 정도 급여 혜택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다공증을 ‘소리없는 뼈 도둑’이라 일컫는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심각한 골절이 발생하기 전(前)까지는 증상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리없는 도둑은 골다공증 환자 뼈 건강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 국가 건강보험재정도 노린다. 전혀 반갑지 않은 이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려면 하루빨리 '골다공증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런 가운데 다행스러운 소식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골다공증 진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의료계가 골다공증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꾸준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도 골다공증 환자들을 위하 지속치료 접근성을 신속히 개선해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