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 영풍제약, 휴온스 등 다수 제약사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휴온스 '휴토덱스점안액'은 생물학적 동등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휴온스메디텍 '리토덱스점안액'도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제품에는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또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기준서 미준수 및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동구바이오제약 '레보스톤정', 영풍제약 '액포틴정', 성원애드콕제약 '성원애드콕시프로플록사신50mg', 한국휴텍스제약 '로사르정50mg·피오리돈정15mg' 등이 대상 품목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20일자로 의약품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대상인 이들 품목에 대해 잠정조치기간을 행정처분 기간에 산입해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