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진료지원인력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삼성서울병원과 응시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PA 간호사’ 명칭을 사용,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와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PA 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인데 내로라하는 병원에서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없이 이런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며 “대형병원이 공개 채용을 통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식으로 충분한 비용을 들여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를 쓰는 것은 철근 비용이 아깝다고 수수깡을 철근 대신 쓴 행위나 다름없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경찰은 그 어떤 외압없이 철저히 수사해 박승우 원장과 불법 채용에 응한 간호사들을 법에 따라 엄히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병원 측은 해당 공개 채용 페이지를 삭제하고 증거를 없앤 상태”라며 “피고발인인 박승우 원장은 병원 내 다수 의료인력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고 불법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증거 인멸까지 자행했으니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