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정신건강시설 등을 포함한 총 14개 기관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법 위반자 14명이 일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시설 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6357개소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 대상 중 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 등 총 14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이다.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했다.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아동관련기관장은 종사자 채용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해야 한다.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의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