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아토피 치료제가 시장에서 퇴출되며 불거진 협력 제약사 간 송사(訟事)가 약 5년 만에 결론이 났다.
천연물 아토피 신약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 이하 유토마)'로 인연을 맺었던 알앤에스바이오와 영진약품이 지난 2019년부터 벌인 민사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알앤에스바이오 손을 들어줬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달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0민사부)은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 약 94억7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구된 이 금액은 영진약품의 자기자본(약 1048억원)의 8.96%에 해당한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51억원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셈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 나머지 약 43억원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6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해 지급하라는 판단이다.
소송 비용 또한 알앤에스바이오 측은 "영진약품이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했었지만, 재판부는 "비용의 3분의 1은 알앤에스바이오 측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양사의 추가 다툼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당초 알앤에스바이오가 최종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은 약 143억원(당시 영진약품 자기자본의 12.8%)이었고, 영진약품은 지속적으로 "계약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영진약품 측은 공시를 통해 "항소실익, 알앤에스바이오 항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대리인과 논의해서 향후 대응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아토피치료제 '허가 취소' 후폭풍···형사처벌 신고 진정·손해배상 청구
양사 갈등의 발단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T&G 자회사 영진약품은 지난 2012년 허가된 유토마로 아토피 치료제 시장 출격을 예고했다.
그러나 허가 후에도 돼지폐추출물이라는 천연물 특성 상 높은 원가를 이유로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중 알앤에스바이오가 2015년 판권을 양도받았다.
이후 유토마의 안전성·유효성 재심사 과정에서 영진약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시판후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후폭풍은 컸다. 결국 2018년 초 품목허가가 취소되며 시장에서 퇴출됐다.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알앤에스바이오는 특정경제범죄와 용역대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영진약품을 고발했지만 2019년 7월 영진약품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해 9월, 다시 알앤에스바이오는 계약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판권 인수 과정에서 계약서 상 불충분한 조항이 있었고 결국 허가취소로 이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알앤에스바이오는 이 때 최초 청구금액으로 약 92억원, 2020년 2월 재청구 내용에서 약 143억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요구했다.
영진약품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음을 밝혀 상대방 청구를 기각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