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부터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가 세균성 감염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상 과실이 환자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더욱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통증주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에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을 일으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환자는 수사 및 재판에서 “A씨가 손을 닦지 않고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주사를 놨다”며 “주사 놓을 부위를 닦는 데 사용한 솜에는 알코올이 묻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이를 부인했다.
1·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맨손으로 주사를 놓고 알코올 솜을 미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환자의 진술만 있을 뿐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 시술과 피해자 상해 발생 및 그 관련성, 시기 등의 사정을 종합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시기적 인과관계 뿐 아니라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맨손으로 주사했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 등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실 존재는 물론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상 과실’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