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막으로 열린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복지위 고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NMC를 760병상으로 축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라며 "1050병상 요구는 의료 안전망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NMC에 대해 복지부와 NMC가 요구했던 1050병상 규모가 아닌 760병상 규모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업비를 축소한 바 있다.
고 의원은 "공공병원은 총 의료기관 대비 5.8%의 비율만을 차지하지만 코로나19 당시 80%의 환자를 감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 기부금 등 예산에도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기재부 이야기에 허점이 너무 많다. 병상 축소 이유로 같은 진료권 내 병원이 많고 병상 수가 초과된다는 점을 들었는데 NMC가 다른 병원과 경쟁하는 역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NMC는 국가중앙병원이며 감염병과 심뇌혈관 같은 필수의료는 민간시장 원리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애초에 기본설계에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로서 NMC기능 강화는 원천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며 "오갈 데 없는 의료급여 환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다른 발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NMC는 70년 만에 새로운 병원을 만들게 된 시점"이라며 "국립병원 다운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기재부와 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기재부의 결정은 병상이용률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총사업비 협의 단계에서 사업비가 계속 논의되는 부분이므로 기재부와 이야기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병상 수에 관해서는 “외상센터가 별도로 100병상 독립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상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800병상까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병상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회의 직회부 상정 논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됐던 간호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며 간호법 저지와 통과에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간사들께서 법제사법위원회 장기 미처리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간호법을 포함해 중범죄 의사면허 박탈법 등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다수가 들어 있다.
만약 오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을 상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