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9일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전 판사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긴 채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추행한 행위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환자와 신뢰 관계를 수반하는 의사의 직업의식을 저버렸다"며 "이 사건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9년 4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치료 목적으로 A씨를 만졌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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