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포함된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부평구 라페니체웨딩홀에서 개최된 부평구의사회 제42차 정기총회에 이어 진행됐다.
부평구의사회 박철원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됐고 간호법, 면허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전력을 다해 투쟁하고 협상하겠지만, 우리 회원들도 단합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본회의에서 두 번 정도 의결을 거쳐야 되고, 최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저지에 최선공에 있는 저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기총회 1부를 마치고 내빈들이 퇴장한 후 성명서 채택 및 낭독이 있었고 구호 제창을 통해 결의를 다졌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부평구의사회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각 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계속적으로 릴레이 규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