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2심 소송에서 제주도의 재량에 따른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다. 제주도와 녹지그룹 간 행정 갈등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이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며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는 제주도의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이 보건의료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연대본부는 "제주에 영리병원이 개설되는 것은 전국에 영리병원이 생기는 물꼬를 트는 격"이라며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도록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등도 해당 판결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그동안 시민들이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며 "이제 관련 소송이 두 가지 남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라며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라며 "양심이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