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 70건을 논의했다.
복지위는 이날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명시해서 환수 처분을 원활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등은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건보법상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해 환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최종 입법이 될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 행위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응급의료기관 내 폭행죄 등에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좀처럼 폭력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신고 의무화 및 피해 종사자 치료비를 복지부장관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건강법 개정안과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대상을 불법개설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