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비급여 보고제도 의무화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노조는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비급여 보고제도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리나라 보험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제도를 전국민에게 적용코자 저부담·저급여로 출발, 이제는 제도가 점차 성숙되면서 적정부담·적정급여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항목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영역에 포함시키는 과정"이라며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가 일상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국민 진료비 부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진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줄곧 비급여 본인부담 연평균 증가율은 10.7%로서,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 8.2%, 법정 본인부담금 증가율 7.4%보다 높다"며 "그 결과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 등으로 건강보험급여비는 증가했으나 비급여가 더 가파르게 상승해 보장률은 62~65%로 정체"라고 지적했다.
또한 "증가한 진료비는 고스란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됐고 표준화 및 안정화 되지 않은 다양한 비급여 진료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불안 요소"라며 "보장성 확대를 이루고자 노력한 건강보험제도가 제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비급여 진료를 적절히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제도가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도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전문성이 매우 강한 의료행위에 대해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