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를 상대로 한 괴롭힘에 A 교수와 원로교수인 그의 아버지까지 가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병원이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9일 성명을 통해 “피해 전공의들의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권 및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양산부산대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A씨가 부임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공의가 업무에 실수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인 폭언 등을 가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했지만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같은 과에서 ‘원로 교수’로 근무하던 A씨 아버지가 전공의들에게 폭언을 지속하며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을 강요하는 등 보복 괴롭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 B 교수와 원로교수를 정식으로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가해자와 분리를 이유로 수개월째 환자 배정이 없는 등 사실상의 업무 배제 처분이 집행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피해 전공의는 병원에서 근무 및 수련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10조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이동수련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또한 1개월이 돼가는 현시점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피해자인 전공의에게 도리어 ‘근무할 권리’와 ‘수련받을 권리’를 빼앗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해당 수련병원의 후속 처리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병원 내 징계위원회 처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민구 회장은 “수련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다”며 “수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수에 오른 병원이 여전히 안일한 대처를 보여 큰 실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사건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태조사 및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