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적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논의를 앞둔 복지부로선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100여 명의 의료인이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규탄 연대집회를 개최했다.
간호법에 대해 의료계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의료 악법으로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료인 면허가 박탈될수 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국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 요청한 7개 법안에 대해 부의 및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의 운명은 이르면 이달 중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부의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앞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간호법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인 만큼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수 제2차관 역시 “직역 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간호법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주무과장인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국회 법사위 2소위 속기록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 현재 하위법령 마련도 염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본다”면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직회부된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달라질게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한 국회 법사위 회의록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복지위 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 의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범죄로 확대돼 교통사고나 국가보안법 등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 심사 당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국회 본회의로 해당 법안 직회부 요청이 된 상태로 정부 손을 떠난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