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 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 구축 필요성이 제안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개 이상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감염병 대응 및 보건정책 수립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빠른 방역 및 보건정책 수립으로 지역사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협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종 감염병 창궐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그러나 지역보건의료기관 협력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나 방역 정책을 수립·운영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한계 극복을 위해선 민간과 공공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보다 확대해 지역 단위 '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로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 운영 시 지역 상황 및 조건에 맞는 감염병 대응 및 보건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시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발생할 신종 감염병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이 같은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