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치료에는 40도 뜨거운 물을 부어라",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 "아기가 열이 나도 병원에 가면 안 된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 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한방 약제 등을 제조·판매해 왔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 31일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으나 현재 3년이 지나 재교부가 신청이 가능해진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A씨 요청에 따라 이달 중 면허 재교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심의를 통해 재교부가 이뤄진다면 A씨는 다시 한의사로 돌아가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한의사 면허가 복권되면 면허 취소 전(前) 환자를 진료하던 대구 한의원에서 진료를 재개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계정인 '살림닥터'로 글을 올리며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A씨는 그동안 의학적 검증이 부족한 민간요법을 전파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2013년부터 안아키 카페에서 "화상 치료에는 40도의 뜨거운 물을 부어라",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 "아기가 열이 나도 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 등 극단적인 방법을 '자연치유법'이라고 권장해 왔다.
이에 2017년 5월 대한한의사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폐쇄 요청으로 문을 닫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