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두고,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서도 질병관리청 '검역법'에 따라 공항·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행을 파악하고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해외감염병 동향 파악 및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2019 년 중국 우한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지만 , 중국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생겨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또 세계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그 영향력은 커지고 있어, 팬데믹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하기 전 선제적 정보수집 하는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질병청에 둠으로써 국외감염병을 선제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정보 수집 능력이 곧 국가 안보"라며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외 감염병 발생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법안은 강득구, 강훈식, 고영인, 권칠승, 김성주, 김영호, 김희곤, 박주민, 신동근, 신정훈 ,이상헌, 이용우, 정춘숙, 조오섭, 조정훈, 최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