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 불법 과장 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결과 226건의 불법 사례를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26건의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나 지난 2월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거짓·과장 광고(2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월 온라인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해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