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20%, 사업 참여 의사 보수교육은 격년 4시간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논의 사항을 밝혔다.
박근태 이사장[사진 右]은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 시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환자 본인부담률과 교육 문제만 해결되면 하반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20%선으로 하되, 65세 이상 고령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찰료 분리청구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전례가 없다며 통합청구를 주장해 막판까지 조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예컨대 통합청구 시 본인부담금에 진찰료가 포함돼 재진진찰료 기준 1만2000원에 교육료 4만원이 더해져 5만2000원 중 20%인 1만400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한다.
반면 진찰료 분리청구 시 정액제 1500원에 교육료 4만원을 더한 금액의 20%인 9500원을 지불한다. 이에 따라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이슈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 부분 관련해선 필수인 기본교육 8시간, 보수교육은 격년 4시간으로 가닥이 잡혔다. 환자 관리에 케어코디네이터와 함께 스마트케어 코디네이터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태 이사장은 "초안은 기본교육 8시간, 보수교육 매년 8시간이었지만, 이 경우 의사 참여율을 낮추는 허들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해 기본교육 8시간, 보수교육 격년 4시간으로 합의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기본교육의 경우 기이수자는 면제되며, 교육은 대한의사협회, 각 의사회 등에서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이 두 가지 안건만 정리되면 빠르면 4월 건정심에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환자 관리에 있어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와 함께 스마트케어 코디네이터도 동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이 부분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년 5월 심장초음파 인증의 제도 시행 예정"
임상순환기학회는 오는 5월부터 심장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2월 중 인증의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홈페이지 구축에 공을 들여 조금 지연됐다.
인증의 제도는 심초음파 급여화로 개원가의 심초음파 검사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심초음파 술기에 대한 교육 및 질 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됐다.
두영철 회장[사진 左]은 "심초음파 급여화 후 초음파 질 관리를 어젠다로 설정하고 학회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바로 진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장초음파 임상능력을 높이기 위해 핸즈온 트레이닝 코스를 개설, 정규과정으로 운영한다"며 "2~3월 중 첫 번째 교육을 마무리했고, 연내 6회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학회는 에코페스티발, ECG(심전도) 페스티발 및 지역 CME 연수강좌 등 다양한 학술행사도 주관하며 일차의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선 1차 의료에서 필요한 최신지견 및 가이드라인도 다뤘다. 2021년 유럽 및 2022년 미국 심부전지침을 기준으로 개정된 국내 심부전지침 및 심방세동 지침을 공유했다.
두 회장은 "1차 의료현장에서 최신지견 및 가이드라인 습득이 환자 진료에 있어 필수적"이라며 "최신 순환기 진료지침 및 만성질환 증례를 공유해 개원의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성질환 대란의 시대에서 만성질환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진료지침 및 치료약제 변화를 잘 정리하고, 만관제 본사업에 필요한 자료 및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상순환기학회는 회원들이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학술 아젠다 개발 및 진료 보상을 위한 새로운 수가 개발 등을 통해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