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병 중증난치질환 지정과 함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지원 방식을 요양급여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에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진료비 본인부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정된 보험재정 안에서 비용 효과성, 의료 긴급성, 급여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일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서를 공개, 재논의를 촉구했다.
환우회는 “질병치료 의료환경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는데 의료정책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에 유감을 표했다.
먼저 1형당뇨병의 중증난치질환 지정에 대해 건보공단은 “1형당뇨는 진료비 본인부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난치질환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재 중증난치질환 지정이 힘들지만 추후 진료비 재분석 사유 발생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증난치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 기준은 연간 100만원 이상이다.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 질환자의 고액진료로 인한 비용부담을 낮춰 적절한 치료를 적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우회는 현재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인슐린과 같이 당뇨병 관리기기와 소모성 재료도 의사의 처방 아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1형당뇨의 경우 진료비·약제비 보다 필수 치료재료인 당뇨병 관리기기와 소모성 재료 등에 드는 본인부담금이 더 크다”면서 “연간 300만원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 중증난치질환의 경제적 부담 기준이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뇨병 소모성재료 및 관리기기는 구입비를 요양비로 지원한다. 지난 2020년부터 1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주사 등 당뇨병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적정 사용을 위한 교육, 검사, 판독 등 비급여 검사 수가를 급여화해 시행 중이다.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인이 아닌 환자 본인 또는 가족 등에 의해 요양을 받는 경우 지급된다. 이와 다르게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진료행위에 따라 급여 지급이 이뤄지면서 동일한 급여수가체계로의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와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직접 납부하는 보험료 범위 내에서 재원을 충당한다. 이 때문에 한정된 재정 범위 안에서 비용 효과성, 의료 긴급성, 급여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해 급여범위를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요양비를 요양급여로 전환하는 요청 사안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 등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