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3년마다 평가해서 재지정 및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 치료역량 지표가 신설되는 등 지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6월 11일 시행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개정안은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 마련됐다.
해당 대책은 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토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선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전문위원회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등 2개로 구성된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지정 기준은 ‘중앙’의 경우 신설되는 중앙센터의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 권역-지역센터 평가 실시를 위한 인력 규정 등이다.
‘권역’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해 전문진료역량이 있는 권역센터 지정을 위해 시설, 인력기준 외 치료역량 지표이 신설됐다.
특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내·외과적 포괄적 진료체계를 갖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 지정된다.
지역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취약한 권역에도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육성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센터 지정 가능토록 했다.
치료역량 지표(안)는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수술+판막수술 건수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개두술 건수 등이다.
‘지역’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및 권역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수술·시술 학회 인증의 확보 등이다.
심혈관·뇌혈관 목표질환별 진단,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센터는 지역심혈관센터/지역뇌혈관센터로 각각 지정도 가능하다. 병원별 특화된 수술·시술을 고려,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세부 지정된다.
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3년)이 설정됨에 따라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
김한숙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