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3월 23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7개 의안 채택 및 2023년도 예산 15억9901만원을 승인했다.
전체 대의원 152명 중 130명 출석으로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회무보고와 사업보고,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어 코로나19 연구비 반환, 회관 화재보험, 전공의 회비납부율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후 2023년도 예산안 15억9901만3382원을 승인했다.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건의안으로 △선택의료급여환자 의료급여의뢰서 시스템 개선, 행정처분 완화 및 진단명 외 일부 진료에 대한 급여 인정 요청 △필수의료 대책 중 상대가치 3차 개편에 대한 개선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허가권 보건복지부 관할 요청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수가 100% 부담 홍보 △건강검진 의료기관 주기 평가 준비 차등 적용 △소아비만 진료 시 정부의 재정지원 제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작성지침 수정 요청 등을 채택했다.
한편, 대구광역시의사회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철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 본질에 대해 무지한 정치인과 공무원의 일방적인 잣대가 의료정책을 좌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모두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홍수 회장도 "건강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했으나 적절한 보상은 커녕 역대급 악법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쏟아져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협 안에서 하나로 뭉쳐 14만 회원이 통일된 목소리와 행동으로 떨쳐 나갈 때 비로소 정부와 국회,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