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대응체계 개선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계 비인기과 중 비인기과인 법의학 분야를 육성해 재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28일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규모 재난현장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투입되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다"며 "CT 촬영과 혈액검사 등 부검이 아니어도 전문적인 검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 이어 "전문가를 투입해야 하지만 비인기 분야인 법의학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법의학회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논의해서 1년 간 충분히 수련하면 의사들도 검시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양경무 국과수 법의학부장도 재난 같은 대형사건에 법의학자들의 초기 대응 참여 필요성을 피력. 그는 "시신을 이송해 놓고 특별한 체계없이 인도하고, 전문가의 적절한 의학적 설명이 없었으며 유류품을 정중하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 이어 "응급시스템은 빠르게 작동해야 하지만 희생자 사후관리는 시간을 갖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