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치료제의 병용 3제 요법이 급여 적용된다. 당뇨병 치료제 병용 급여가 확대되면서 제약사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당뇨병용제 급여기준이 확대, 적용되면서 3제요법 가격이 저렴해진다. 올해는 당뇨병 치료 오리지널 제품 일부의 특허만료까지 예고된 상태다.
기존 당뇨병 치료 2제(SGLT-2 및 DPP-4 억제제) 요법의 경우 급여기준이 허가사항 범위에 있을 경우, 1종은 전액 본인부담(1일 약값이 더 저렴)이고 1종은 급여처리(약가의 30%)된다.
허가사항 내에 있는 DPP-4i(자누비아 100mg, 846원)+SGLT-2i(포시가10mg, 상한금액 734원)에서, 자누비아 253원(급여적용)+포시가 734원(전액본인부담)으로 총 987원을 본인부담한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 적용되는 급여기준은 해당 2제 요법에 메트포르민을 포함시키는 3제 병용 요법으로, 2제에 메트포르민을 포함시켜 처방을 받게 되면 약값이 줄어들게 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급여적용이 확대되면서 당뇨 치료제 시장 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미 LG화학의 당뇨병 치료 2제 복합제 ‘제미다파’를 비롯해 대원제약 ‘다파콤비정’, 동아ST(동아에스티) ‘슈가다파’ 등이 품목허가에 이어 판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LG화학 관계자는 "3제 병용 급여 적용으로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본다"며 "메트포르민을 중간에 복용하지 않고 버리는 문제 등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아에스티는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당뇨 치료 3제 복합제 요법 임상 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지난해 말 슈가다파에 ‘메트’를 추가한 ‘슈가다파메트’ 상표명을 특허출원한 상태다.
동아에스티로선 2제 복합제 판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급여 적용이 확대되면서 3제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 등 시장 진입이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여기에 글로벌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제품들 특허 만료까지 예고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MSD 당뇨 치료제 자누비아 패밀리는 올해 9월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돼 제약사들의 영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처방액이 자누비아 460억원, 자누메트 790억원, 자누메트엑스알 520억원 등이다. 자누비아 패밀리의 합산 처방액이 무려 1770억원에 이른다.
자누메트 주성분인 시타글립틴 성분으로 등재된 제품은 558개, 이 중 단일제가 236개, 복합제가 322개다. 업체 수로 90개 이상 제약사들이 당뇨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포시가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의 특허가 최근 만료됐고 2024년 1월에는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및 억제 방법’이 만료된다.
제네릭을 등재한 업체만 해도 현재 40여 곳에 달하는 만큼 이달에는 급여 확대와 더불어 당뇨약 시장이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경쟁에 참여하게 되는 만큼 오히려 시장에서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다"며 "그래도 리딩 기업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선도 제약사가 누구일지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