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前 회장을 '의사에 대한 명예회손과 모욕죄'로 형사 고소, 앞으로 추이가 주목.
간호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장은 4월 12일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 고소장을 제출. 형사 고소 배경은 간협이 협회 홈페이지에 '의사가 아니라 장례전문가', '의사가 아니라 배후조종사' 등의 문구를 게재해서 의사들을 폄훼하고 비난했다는 것.
임현택 회장은 "피 튀기는 의료현장에서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의사 협력이 절실한데 의사를 조리돌림하며 이간질하는 간협 행태가 섬뜩하다"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간협 집행부가 과연 오늘도 생명을 살리느라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대표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