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장치 제조업체 오톰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톰이 지난 3월 27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품목은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제인18-4522호)',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제인21-4128호)' 등 2종이다.
사유는 금지되는 광고행위를 한 사실이며, 처분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다.
2011년 2월 설립된 오톰은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 현재 증권플러스 장외시장에 상장 돼 있다.
회사는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없는 초저선량 포터블 엑스레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동형 병원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 50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