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보존제약에 대해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철회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4월 18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3.0점이나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으로 점당 400만원 총 12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