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공익적 기능을 감안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의료업을 수행하는 동일한 비영리 기관임에도 설립 주체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사업과 관련 있는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도입 이후 지속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천명하면서 폐지가 예고됐고, 당시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비롯해 공공병원, 의료법인, 지방의료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유독 재단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과세 형평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감면 특례 대상으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재단법인 역시 포함돼 있지만 종교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 국한시켰다. 때문에 일반 재단법인은 같은 의료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령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받지만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은 감면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병원협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법인’과 함께 ‘민법에 명시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다만 지난 2011년 재단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만 과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지방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어 관계부처가 병원계 건의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당시 아산사회복지재단은 부과된 23억원의 세금과 관련해 과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은 모두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하는 공법인인 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사인이 설립하는 사법인인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 감면 특례 대상인 병원들은 부동산 취득세 3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취득세 40%, 재산세 60%가 경감된다.